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 작성일
- 2000.11.07 09:23
- 등록자
- 환OO
- 조회수
- 3349
- 대 상
건설공사장 및 쓰레기 집하장, 자동차 정비업소, 공장등 사업장
농촌폐비닐 소각 및 나대지, 일반 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
- 위반자 조치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 등 악취물질의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및 엄격 조치하며, 기타 쓰레기 무단소각행위에 대해서
는 시정지시 등 조치
- 대 상
건설공사장 및 쓰레기 집하장, 자동차 정비업소, 공장등 사업장
농촌폐비닐 소각 및 나대지, 일반 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
- 위반자 조치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사체 등 악취물질의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및 엄격 조치하며, 기타 쓰레기 무단소각행위에 대해서
는 시정지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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