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무엇이 달라지나
- 작성일
- 2001.01.04 00:43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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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손해사정사무소 손해사정인 양해일
2001년 달라지는 자동차와 보험상식
1.승합차로 분류된 7-9인승 차는 2004년까지는 지금과 같고 2005년부터 매년 33%씩 인상돼 2007년부터 승용차와 세금이 같아집니다.참고로 현재 자동차세는 6만5,000원이다.
작년에는 유가가 폭등하면서 LPG를 사용하는 레저용 승합차량이 인기를 모았는데 연료대 및 세금에서 승용차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승합차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소위 오너보험으로서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운전할 수 있음)을 가입할 수 없어 보험료 35%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이 개인용자동차보험에만 있는 특약이고 승합차는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자동차보험가입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조, 카렌스 등 레저용 승합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0인승 승합차량까지도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격자유화에 따라 승합 차량의 기본보험료가 다소 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인상분 만큼 보험료 추가부담이 생기지만 이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적게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2.정부는 LPG와 경유값을 단계적으로 올려 2006년에는 휘발유의60%, 경유는 75%까지 높일 방침으로 있습니다.
3.내년부터 레저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없게 된다고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9인승에 한해 6명 이상이 타면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4.10인 이하 승합차와 영업용차량(4월 이후부터임)의 순보험료가 완전자율화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실분들은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스아이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