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quee>시설관리사 2회시험공고
- 작성일
- 2001.03.09 20:51
- 등록자
- 자OO
- 조회수
- 2559
자격기본법 제15조에 의거 한국시설자격검정원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제2회 시설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월 5일
한국시설자격검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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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자: 2001년 4월 22일(일요일)
2. 시험장소: 2001년 4월 11일(월요일) 인터넷주소 http://fma.or.kr 공고
3. 합격자발표: 2001년 5월 22일 인터넷주소 http://fma.or.kr 공고
4. 응시자격: 규정 제15조에 의거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의 각호 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미성년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시설하자컨설턴트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일 : 2001년 3월 5일∼15일
② 접수장소
한국시설자격검정원 :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1동 602-127 창신 빌딩 2층
문의전화 : 02)834-3136~8/ FAX : 02)83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