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들이여 이제는 벗어나게요!!!!!
- 작성일
- 2001.03.21 16:48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2549
3월20일 오늘7시35분 KBS1TV 광주전남패트롤 보세요
건설업에 종사했던 한사람으로서 제 자신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과 위법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동조한 것을 깊히 반성하며 불법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재하도 및 일괄하도입니다. 위의 결과 실질공사 당사자는 낮은 단가에 공사를 시공하게 됨으로써 부실공사 및 하도급분쟁과 체불노임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불법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천적 불법제공자인 상위수급자에게 하도급분쟁의 모든 책임을 지게하고 계약자체를 무효화하여 민사소송에서도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정에서 단계적 착취가 문제입니다.
관청에서는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데 그 현금을 유용하기위해 하수급자에게 상당부분을 어음으로 떠넘겨서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하수급자는 시공참여자 및 장비업자들에게 시공물량대비(50~80%)만 공사과정중 지급함으로서 자금을 유용합니다. 특히 선급금을 시공참여자에게 일절 주지 않으면서 자재구입을 강요하고 자재대금에 대해 상당기간을 지연하여 가장 약자인 시공참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킴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참여자의 정당한 대가를 삭제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기성 및 정산시 발주자가 발행한 물량정산서를 시공참여자에게 공개하고 서면 통보를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행정의 투명성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벌칙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어음지급은 분명히 착취이고 위법사항이므로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있는 부실건설회사 정리 또한 아주 중요하지만 신규등록 조건을 강화시켜 원천적으로 부실이 될 건설회사의 설립을 막는게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노동자들이 매달 월급을 지급받는데 가장힘든일을 하고
많은 노동시간을 투자하는 건설 노동자만 2달내지 3달만에 지급되어 가정 생활고에 늘 시달리게 만들어야 합니까!
이미지 개선과 건설업계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도 건설회사 사장님들의 사고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공참여자는 노동청에서도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하여 고발대상은 되지만 체불노임이 있었도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등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설산업하도급 법에서도 시공참여자에 대한 강제적 조항이 없어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가장약자인 시공참여자는 강제삭제와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어도 제도적으로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건설현장에서 버려진 아이로 놓여있는게 시공참여자의 슬픈 현실입니다.
2001년 오늘! 건설업계가 부실화되고 신뢰를 상실한 가장 큰 문제점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동조 해온 모든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있다 할것입니다.
단계적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잘못된 먹이사슬의 관행을 언제까지 물려주어야 합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을 지키는 것이 쓰러져 가는 건설업계를 살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