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이제그만.......
- 작성일
- 2001.04.11 07:24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2495
안녕하십니까?
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입니다.
저희는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가칭 "주거환경 보호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본 단체가 결성되었다는 보도가 나가고, 이 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혀오신
분들이 전화 약1,100여명, 팩스 약150여명, e-mail이 약30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접수된 사례 중에는 노이로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주부, 이웃 간의 다툼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져 맞고소를 해 놓은 상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한 새댁,
소음에 의한 수면 방해로 직장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회사원,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고혈압, 심장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 도저히 시험공부가
불가능한 입시생등 많은 사람들이 소음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주거생활 환경의 법적, 제도적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보호 잣대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위하여 그 객관적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단체에 접수된 분쟁 사례의 80%이상이 신도시 고층 아파트에서 접수되는
점이 시사하는 바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건축법에는 외국 예와 같은 소음 방지를 위한 명확한 공동주택의
설계와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매우 미흡한 실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2001년 4월 17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본 단체의 전국적인 총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총회에서는 입법 추진의 내용 및 진행상황, 각종 분쟁 사례 발표, 법제화 이전의
대처방안, 동참해주신 몇 분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법제화 과정 및 진행상황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라며, 원하시면 당일 회원가입도 실시 할 것입니다.
일시 : 2001년 4월 17일 (화요일) 오후 6시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지하철 양재역 7번 출구)
연락처 : 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
전화 : (02) 581-1161-2 / 팩스 : (02) 581-1244
E-mail : finehome21@hanmail.net
munhwasimin21@yahoo.co.kr
* 언론보도 내용 참고
ㆍ 조선일보
"한밤중 연주... 고성방가, 아파트는 아수라장" (2001. 1. 30)
"아파트 소음 이제 그만, 피해주민 팔 걷었다" (2001. 2. 14)
"아파트 소음 규제운동" 폭발적 동참 (2001. 2. 19)
"아파트 소음규제 입법청원 추진 (2001. 4. 5)
ㆍ 기타 신문 및 방송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