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모집 월드라이센스는 불법(변호사글)
- 작성일
- 2001.04.19 11:45
- 등록자
- 한OO
- 조회수
- 2524
교통범칙금을 다단계로 모집하고 있는 월드라이센스는 불법입니
다.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 법무 법인 신세기 에서 퍼온글*****
안녕하세요, 오병국변호사입니다.
먼저 다단계에 있어서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그 업체의 모든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가 자본금, 시
설요건 등의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하자가 없는 한 등록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등록이 된 업체 중에서 관계법령을 지키
지 아니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 다단계판매방식에
불신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물론 등록을 하
지 않고 다단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규정을 지킨다고 하
여도 불법영업이 됩니다.)
저의 해석으로는 교통범칙금 대납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다단
계영업을 하는 것은 일종의 금융다단계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자(회사 및 상위 다단
계판매원)는 )는 하위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회원)에게 가입비, 시용상품,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
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상품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
할 수도 없는 상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 1.12.부터 시행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
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등록의 의미는 금융기관으로의 인
가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단계등록을 받고 교통범칙금 대
납사업을 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된
다고 봅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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