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의 독주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 작성일
- 2001.05.20 12:23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2168
법만의 독주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야생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의 (?)을 늘 앞서 생각하시며, 생태계와 자연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유산으로 주자고 외치시는 여러분, 본 지면의 글을 그냥 잃어나 봐 주셔요. 혹 잃기가 불편하시더라도………
보호의식속에 한 시대를 지내온 현 시점에서 이제는 농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뱀의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너무나 높아 본인이 몇 문장 적어붑니다.
자연보호가 강조되는 근대에 들어 많은 이들은 자연보호를 외치고 또한 실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와 같이 산은 울창한 대목의 숲으로 산 자체의 자연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만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연보호를 외치고 실천한 이들은 찬사의 박수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경우를 앞에 놓고 생각할 때, 야생동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즉, 야생동물의 피해, 희귀종의 완벽한 보호의 미지수, 밀렵, 범죄자 증가, 자연자원의 비 활용, 연구와 기술의 부족,
또한 위와 같은 문제속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를 어떠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없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강화와 처벌의 강화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비 합리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해결하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법만으로 해결.
1. 지속적인 법의 강화, 처벌의 향상.
2. 법의 강화로 행정력, 제정 확대.
3. 행정력의 확대로 국민 인력낭비.
4. 범죄자의 증가.(밀렵꾼도 국민인데…..)
5. 법의 규제로 인한 자연자원의 비활용, 연구부진.
6. 불법밀렵자의 증가로 자국을 미개국가로 보는 타국.
7. 법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미지수의 행정.
8. 법만으로….., 행정속에서도 희귀종의 멸종.
9. 야생동물의 피해 또한 미지수.
10. 희귀종의 보호와 피해를 염두한 고무줄식 행정의 부작용, 피해자.
11. 고무줄식 행정의 지속성.( 대표적 피해자…,, 땅꾼들)
위와 같이 법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을 또한 차세기 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차세기의 이상적인 사회란, 제도나 프로그램을 활성, 확대하여 이상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여, 법의 높이를 최소한 줄여 국민이 범죄에 노출되지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차세기의 이상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강화를 촉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과는 영 거리가 멀고,
또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권리를 스스로 억누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밀렵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보호와 생태계의 활성화를 전적으로 법을 강화하여 해결하자고 외치는 것은 공무원보고 일은 하지말고 법을 강화하여 국민을 징역을 보내는 방법을 최대한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위와 같으므로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촉구고 제도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법이 존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하든 야생동물을 사랑하시고 생명의 귀중함과 생태계의 보호의 중요함을 몸소 외치시는 그 마음만은 버리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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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뱀의 피해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뱀의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보상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생사업계(땅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1리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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