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께..
- 작성일
- 2001.05.28 12:15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2396
군수 님께 올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2구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이번에 이곳에 시장상가 신축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원래 저희 집앞으로는 6채의 장옥 상가가 있었습니다. 장옥과 주택 상가와의 거리는 3m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곳 도 원래는 5m로 늘려줘야 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부적절한 관계로 신축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전에 장옥 상가 소유주와 군 실무자들간의 회의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군 실무자들이 기존 건물 8평에서 2평을 늘려 10평으로 신축해준다고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려고 지적도면을 떼어보니 건너편 장옥상가의 뒤편으로 8m가 소방도로로 확정되어 있어 그쪽 뒷건물은 10평으로 신축하는게 불가능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10평으로 신축하는건 불가능하고 기존의 8평으로 하는 것을 합의했다면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입니다. 무조건 저희 주택상가 소유주와는 합의도 없이 장옥8동을 저희 주택상가 앞으로 옮겨 버렷습니다.
위 사항에 저희 주택상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군 실무자는 군땅, 개인땅을 찾으며 군땅을 가지고 군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면 반강압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런법이 장흥군청 법입니까? 탁상공론으로 행정을 하는 자기네들이 8m 소방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행정착오로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시인을 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해야 할 실무자가 자기네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기존 주택 상가를 가지고 잇는 저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어떤 주민이 이를 수용할 수 가 있겠습니까?
저희 주택상가 주민측에서는 일반 주택도 아니고 저희도 상가를 조성하여 생존권과 직계되어 있어 생계가 수반되어지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식으로 아무런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장옥상가 입주자들의 편에 서서 공사를 진행하면 저희들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공사사실을 먼저 주택상가 조유주들에게 콘소시엄 후에 공사시작을 했어야 할것을....
아무말없이 장옥 소유주들과만 협의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얼마전에 군수님께 공사현장에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서로 피해없이 합의하여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다녀가신 바로 그날 장흥읍사무소에서 저희 주택상가 소유주와 시장 장옥 소유주들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군청 실무자들은 시장 장옥 소유주들과의 편에 서서 저희 주택상가 소유주의 말엔 귀기울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장상가 소유주들의 편만 들었습니다.
분명히 군수님께서 주민들간에 서로 합의를 잘하여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대로 주민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은 군수님 말씀을 무시하는겁니까? 도대체 군청 실무자들이 결제 서류를 어떻게 올렸기에 결제를 하셔서 공사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땐 혹시 무엇인가 특례가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존의 평수 8평을 넘어 2평을 추가 하여 10평으로 결정하고 장옥주 들의 의견을 따라 개인 주택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건 말건 장옥주들의 편에 서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일 시장은 재건축 지역의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수 상인들이 생존권을 두고 살아가는 군민의 생활의 경제터전 이기도 합니다. 오일시장의 재건축에 따른 주변의 상인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54번지
박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