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꼭 신고해야 하나???
- 작성일
- 2001.07.06 13:35
- 등록자
- 전OO
- 조회수
- 2351
교통사고 무료상담
전남기독손해사정사무소 061) 273 - 3320
손해사정인 양해일 상담역 실장 안유정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 입니다. 여기는 전남 기독 손해사정사무소입니다.
얼마전 까지는 안전벨트 의무화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의 하셨는데 또 요즘은 운전중 휴대전화사용금지가 실시 되어 더욱 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안전벨트가 중요하고 운전중 전화통화가 위험 하다는걸 의미합니다. 익숙치 않아서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나와 우리를 위해 지킵시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에 신고를 꼭 해야 하나 아니면 하지 않아도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여 봅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혼잡한 시간, 장소에서 상호 과실에 대하여 다투면서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나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적으로 조치하기 힘든 경우 등이나 사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미가입시 또는 교통사고의 당사자간에 적절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엇보다 적절한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여야 하기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990. 8. 27. 헌법재판소는 모든 경우의 교통사고를 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장소, 사고시간, 사고규모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하여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될 때만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2항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가 있는데 모든 가해자에게 교통사고를 경찰관서에 신고 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치어 각 전치 20주, 19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하여 "사고지점은 상가지대로서 교통량이 많지 않으며, 사고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사고 승용차와 영업용 택시에 나눠 태워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해당보험회사에 가서 사고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사고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고로서 당사자간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차량이 장시간 노상에 방치되지 아니하여 교통소통이나 타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하여 경찰관이 굳이 새로운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신고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 운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