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산직협과 전공련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작성일
- 2001.07.07 08:35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240
【성명서】오산직협과 전공련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오산직협과 부평직협등을 비롯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소속 직협에 대한 반인권적 비민주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640여명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직협법 제6조 제3항에는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오산시장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오산직협 부회장과 총무부장을 가입이 금지되는 부서로 발령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징계위에 회부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전국의 공무원들이 반발하였고 특히 지난 6. 29일 오산직협 회장과 사무국장이 시청내 현관에서 항의표시로 침묵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안당국에서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할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장과 사무국장을 소환조사하였고, 또한 오산시장은 지난 6. 29일 직협 임원에 대한 징계위에서 증거미비로 보류결정되었음에도 징계를 재차요구하는등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오산직협을 탄압하여 활동을 위축시키고 여세를 몰아 전공련 소속 모든 직협에 대한 와해기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도입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임에도 전공련을 탄압하는 정부의 이중적 행태에 다시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산직협을 비롯한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1. 정부는 오산직협과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오산시장은 오산직협 임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1. 공안당국은 오산직협 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01. 7. 6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