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못내겠다" -- 신문에서 발췌함,,
- 작성일
- 2001.07.09 18:26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509
납세자연맹 행정소송. 연식 상관없이 부과 부당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6월에 고지서가 나온 자동차 세금에 대해 불복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자동차 연식에 상관없이 배기량만 따져 세금을 매긴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www.koreatax.org)에 '불복청구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무료로 배포중이다.
만일 자동차 세금에 대해 법원이 위헌판정을 내릴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9월중순)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부터 연식이 3년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깍아주기로 지방세법을 바꿨다. 그러나 6월 이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류로 연식이 오래된 차에 대해서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납세자연맹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의식 변호사는 "지방세법이 바뀌었지만 개정 전 법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정에서 따져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 "과거법원이 택지초과부담금 관련 법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불복절차를 밟은 사람들만 구제를 받은 선례가 있다"며 이번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02)736-1930
이상은 조선일보에서 배껴온 글입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