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은 '아름다운세상'을 열기 위한 분수령이 될
- 작성일
- 2001.07.19 20:50
- 등록자
- 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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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3
7월 28일 대회와 관련하여 "행자부 관계자는 '6급이하 공무원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최하는 창원집회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집회 참가 공무원 전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이번에도 공갈협박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2.3, 3.24, 6.9때도 그러했다
행자부는 '이번 집회가 표면상으로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참가자들과 집회개최 및 진행 등이 전공련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전국단위 공무원집회'라고 주장할 것이다.본 건으로 인하여
이근식 행자부 장관이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그러나 행자부의 주장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업무시간이 끝난후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부가 전공련을 탄압하기 위해 공무원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체 결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이 '단위직장협의회간 연대를 금지하는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은 공무원들간의 모임을 허용하는 모법인 `직장협의회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이라 아니할 수없으며 특히 헌법 제75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행자부가 이를 근거로 공무원들을 탄압한다면 법치국가에서 권력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탈행위로 보아야 하며 헌법소원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 58조를 약방의 감초처럼 들먹이며 징계 및 사법조치를 운운하고 있는데 행자부에 묻는다. 99년이후 공직협의 각종모임 특히 2.3대회, 3.24대회, 6.9대회시 경찰력까지 동원하면서 가족들에게 까지 공갈 협박을 자행한 것에 대하여 이는 엄연한 인권유린이며 용서 받을 수 없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행위를 해 놓고서도 그것이 엄격하게 따져 법 위반이라면 왜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징계를 하지 못하는가. 이로 미루어 볼 때 징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음이 인정된 것이 아닌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선량들이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탄생한 결사체이다. 7.28대회는 결사체로서의 고유한 활동의 안 영역임을 위정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각기관의 기득세력에 압력을 넣어 대회 참가를 하지 말도록 종용하는 저능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90만 공무원들이여!
우리는 반세기의 세월동안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오욕과 굴종 그리고 질곡의 세월을 지내왔다. 또다시 권력의 유지수단으로 살아야 겠는가 7.28대회에 불참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 엄마가 되지 맙시다. 지금 지도부는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이 공무원사에 한줌의 흙을 보탤수 있다면 얼마나 한 생애를 후회없이 살았노라는 심정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행자부는 6.9대회 때도 그러했듯이 대대적인 회유와 압력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7월 28일 부산역대회 이 날은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추구하던 '아름다운 세상'을 열기 위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http://www.gg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