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은 국가발전에 이익을 줍니다.
- 작성일
- 2001.07.20 13:28
- 등록자
- 잡OO
- 조회수
- 2313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에 도움을 줍니다.
나라경제 사정이 날이 갈수록 나락으로만 빠지는데,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당 평균260만원의 빚이 있다는데.
실업자가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구조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공무원마저 노동조합 만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야......
♧♧과연 그럴까요?♧♧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노동자를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어 헌법에도 공무원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노동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이며, 당연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도입은 국민의정부공약사항입니다 !!!
1989년 개정법률을 국회본회의까지 통과시켰던 여·야3당의핵심의원들이 현재정부여당 및 입법부에 실세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기 상조론을 들먹이며 공무원노동조합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고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있는 국가의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 없는 나라는 대만과 우리 나라 뿐입니다 !!!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사실과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통하여 권리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된 175개국 중에서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이 허용도지 않고 있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1993,1994년 한국 정부에 대하여 공무원과 교사들이 단결권을 자유로이 행사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1996년도에 OECD에 가입할 당시 공무원 및 교사의 단결권보장에 대한 가입조건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하고 회원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11일 UN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공무원 및 고사에 대한노동3권 보장 권고하였습니다.
▶제헌헌법 당시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되었습니다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된 제헌헌법 제33조1항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있고,
1953년 노동법 제정당시 노동조합법 제6조에서는 "현역군인, 경찰관리, 형무관리, 소방관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고하여 모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의하여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빼앗겼습니다 !!!
1961년 쿠데타에 의하여 탄생한 5.16군사정권이 국가 공무원법 및 헌법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986년 공무원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법률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공무원의 노동3권 회복이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공무원 노조은 설립되어야합니다 !!!
공무원 조직상 특수권력관계라고 하여 지휘명령체계를 따르다보니 경제를 이렇게 망친데 일조 한 것입니다.
노조활동이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한 경영으로 사주의 분식회계를 막을 수 있습니.
분식회계로서 경영의 이익을 사주의 호주머니속으로 넣고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식의 오랜 관행이 종업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함에서 온 역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조활동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인식시켜 왔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잘못 알고있는 인식의 바탕 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공무원노조설립 운동을 탄압 하고자하는 명분을 얻고자하는 술책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있어 국민전체의 대한 참 봉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
그간 역대 정권이 정통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여 특별권력관계라는 미명아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일삼고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공무원전체가 정치적 외압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만을 위하여 일관성있는 정책집행과 행정서비스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내부 조직의 민주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은 하위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 .하 직급간, 또는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하고 내부조직의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 할 수 있으므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이나 선심성 행정낭비성 행사 남발 등에 대하여 감시하고 내부압력단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내부 자정 운동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정립합니다 !!!
국가투명성기구(TI)발표한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91개국 중 42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사회는 조직 내부의 정실인사, 청탁인사, 상명하달식의 지시 문화 등으로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및 제도로 인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치부되어왔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내부관행을 일소하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 국민에게 사랑 받는 공무원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http://www.gg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