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사업자입니다
- 작성일
- 2001.08.06 18:42
- 등록자
- 라OO
- 조회수
- 2284
월드사업자 여러분! 성공을 위하여 수고하십니다.
저도 월드사업자입니다.
월드 범칙금 사업이 불법이라하여,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여러 사법기관에 알아보니, 유사 수신법 위반으로 고등법원까지는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스폰서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서 이긴것을, 교통범칙금 모집이 합법으로 판결이 났다고 함) 현재 본사에서는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법원에 항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대법원 형사 2과에 문의)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이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등법원까지 불법으로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판결하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하면,
본사는 지금까지 돈 벌어 놓았으니, 벌금내고 대표이사가 처벌 받으면 되지만,
성공을 위하여 본사만 믿고, 밤 낮으로 고생한 우리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닭 좇은 개 하늘 처다보는 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사업은 할수는 없을 뿐만아니라,
(어떤 사업자는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할때는 헌법 소원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헌법 소원을 할 수 없다함)
우리는 파트너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해명해야하고,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입은 손실과 상처을 어디에서 보상받고 치료해야합니까?
우리는 이성을 갖고, 냉정히 생각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자 여러분! 대법원 판결후을 냉정히 생각하여보고 대책을 수립합시다.
현재 본사는 말로만 대책이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사에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것인지를 물어보고, 알아보고 속시원한 답과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사업자가 쓴글: 퍼왔음>
<아래의 문제점(의문점)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사업을 합시다>
1. 사업자(회원)을 모집 할때, 고등법원까지 불법으로 판결난 사실을 숨기고. 합법이라고 하면서 사업자을 모집하는 것이 타당한가?
2.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을 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3. 마이 오피스는 왜 폐쇄하고, 열지 않고 있는가? (게시판에 있는 본사 답변은 자세히 읽어보면,이해가 되지 않음)
3.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월드는 불법이라고 보도하고, 사업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데도, 본사는 보도 기관에 항의나 정정보도을 요구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는가?
4. 일반회원 전단계로 사업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자가 몇명이
될때까지 사업자을 모집히고, 사업자가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생계가 유지되는가?
5. 사업자에게 불리한 수당 지급체계는 개선하지 않는가?
6.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 되였는데, 사유와 대책을 무엇인지요?
7. 월드 사업자 1호 장민수 회장은 왜 다른 사업을 하는가?
8. 본사 재무재표와 헤드(S/L이상)들의 수입을 왜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가?
9. 사업자들이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피,땀흘려 벌어다 준 돈으로, 본사 임직원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골프치고, 호화 생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10. 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건의나 질문 사항들에 대하여는, 답변도 하지 않고 지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의 스폰서 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니, 화만 내면서, 월드을 믿지 못하면 사업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저도 현재까지 투자한 돈이 있는데, 답변도 못하면서, 그만 두라니, 어쩌구니가 없군요)
월드가 정당하고, 합법적이면, 본사와 스폰서들은 사업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면 되는데. 설명은 하여 주지 않고, 맹복적으로 믿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없어서, 부득이, 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사업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위의 궁금 사항들을 프린트해서 여러분의 스폰서께 문의 한후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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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송파세무서) 다단계판매업등록증(서울시235호)
말그대로 등록증에 불과합니다
허가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누구나 낼수있죠
그려면 월드가 어떻게 다단계등록증을 받아냈느냐....
방문판매법28조가 다단계등록요건과 관련된 법률조항인데
여기에는 그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방판법시행령2조에 다단계로 유통할수 없는것은
보험,의약품.교육,유가증권,어음,채권,1차농수축산물
이것만 할수없다고 규정돼있지.
범칙금은 안된다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월드하는사람들이 법이없다는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안되고 다른것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것은 서울시의 행정처분(등록을안받아주는것에대한)
에 대한 승소인 것이지,범칙금사업과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취급하는 상품은 등록요건과 관계없다는거죠.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서울시에서 월드가 범칙금 대납상품으로 다단계를 해도 된다고 허가
해준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등록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처음에 등록증을 내주지않았던 것은 산업자원부 업무지침에
따른것으로 ,산자부에서는 범칙금으로 사업하는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즉서울시에서는 월드가 범칙금한다고 하니까 등록을 안받아줄려했던것이고
행정법원의 판단은 방판법28조가 규정한 등록요건은 다갖췄으니
등록은 해줘라 이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이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법률위반으로 거는겁니다.
월드가 항소 상고심까지 끌고 가는것을 순진하게 법적투쟁운운하는데
이들은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뭘드홈페이지의 마이 오피스를 폐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않기 위해서죠.
자기의 계보를 확인할 수 없는 회사?
전화해서 내밑에 누가 있어요?
왼쪽라인 마지막이 누구예요 하 하 우습죠?
지금 지적되고 있는것은 월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드는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회사는 맞습니다
외형적으로 합법이니까 판매하는 상품도 합법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실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다단계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문제는
개별법규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합법적인 물류 다단계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에
향정신성물질이 함유돼 있다면 합법논쟁을 할 필요는 없겠죠?
대마관리법이나 향정신성물질 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것이죠
월드에 적용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상품과용역의 제공없이 돈을 번다는
명목으로 자금수수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칙금대납은 그야말로 자금수수행위를 하기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범칙금대납은 절대로 서비스상품이 될수없습니다
상품이란 이용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용가치를 가질려면
회원들이 낸돈이상으로 다딱지를 끊어야 성립되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모순이지요
그리고 국가가 세금 잘 걷혀서 좋아할거란 말은 단세포적사고입니다
월드가 내는 범칙금은 어차피 회원이 아니더라도 낼수밖에없는 돈입니다
더군다나 운전면허도 차도없는 사람들을 사업자회원으로 등록 시키는것은
어떠한 구실을 갖다 붙이더라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4항위반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월드가 사업자등록증(송파세무서)종목란에만
범칙금대행이라고 해놨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사업목적에 범칙금대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가운전자 편의제공업? 범칙금과 무슨관계가 있죠?
눈가리고 아웅식이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수사를 하고있는곳은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정진섭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증거포착을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기때문에
대법상고심이 끝나더라도 모든것이 종결된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소를 제기한 것은 유사수신뿐만이 아니라
보험업법,방판법위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최종판결이 나면
서울시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립니다.
월드는 상호를 바꾸고(라이센스라는말을 쓸수없음,)
임원진을 교체해서다시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력상품이 바뀌고 회사의 상호가 바뀐다?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를 누가믿고 사업을 계속할까요? 의문입니다
월드본사야 그동안 모은돈으로 아이템바꿔서 계속사업하면 되지만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드라이센스라는 이름으로 이루어놓은 모든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마는것입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반강제로 전업시켜놓은 그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게될 원성은 정말 끔찍합니다.
나도 잘 몰랐다! 이렇게 될줄 몰랐다!
이렇게 수습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코드 투자코드 황금코드라는 말로 배팅된 35만의 허수에서
깨어나십시오.
35만이나 되는데 설마? 이렇게 생각할수록 함정으로 자꾸빠져듭니다
왜 굳이 국가에서 막는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냉철하게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님께서 말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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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라이센스 교통범칙금 대납 모집은
어느 행정 기간으로 부터도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까지 유사 수신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월드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월드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 등록증 업종란에 교통관련 서비스업(교통 범칙금 대납)과 서울시 다단계 등록증을 보여 주면서 합법인양 사업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전화 ( 02 ) 3707-9335-6)에서도 다단계 회사를 허가하여준 것이지, 교통범칙금 모집을 인가하여준 것이 아니고, 세무서도 사업을 허가 하여 준것이지, 범칙금 모집을 허가하여 준것이 아니므로, 월드 라이센스에 속아 피해자나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서울 송파 세무서와 서울시에 문의하여 보세요.
< 법무법인 신세기 에서 퍼온글 >
안녕하세요, 오병국변호사입니다.
(생 략)
저의 해석으로는 교통범칙금 대납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다단계영업을 하는 것은 일종의 금융다단계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생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 1.12.부터 시행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등록의 의미는 금융기관으로의 인가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단계등록을 받고 교통범칙금 대납사업을 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생략)
( 3월27일 게시번호 242번 )
안녕하세요, 오병국변호사입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월드라이센스의 다단계등록을 거부를 취소하라느 것이었지 범칙금대납사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아니였습니다.
등록된 다단계업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하는 사실을 귀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인 이유에 대하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여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 략).
* www.shinsegilaw.co.kr (법무법인 신세기)에 가면 이글의 원본과 상담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월드라이센스 회사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을 알고 싶으면, 안티피라미드( ww.antipyrmid.org ) 사이트에 가면 있으니, 참고 하도록 합시다.
야후나 네이버, 다음 등 에서 검색란에 "안티피라미드" 로 찾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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