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라이센스 교통범칙금 모집은 불법(변호사글)
- 작성일
- 2001.08.16 17:48
- 등록자
- 군OO
- 조회수
- 2222
월드라이센스 교통범칙금 대납 모집은
어느 행정 기간으로 부터도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등법원까지 유사 수신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월드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월드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 등록증 업종란에 교통관련 서비스업(교통 범칙금 대납)과 서울시 다단계 등록증을 보여 주면서 합법인양 사업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약제조 허가증이 있다고, 제약회사가 아무 약이나 만들어서 팔수 없듯이, 다단계 회사도 아무 상품이나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다단계 회사를 허가하여준 것이지, 교통범칙금 모집을 인가하여준 것이 아니고, 세무서도 사업을 허가 하여 준것이지, 범칙금 모집을 허가하여 준것이 아니므로, 월드 라이센스에 속아 피해자나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서울 송파 세무서와 서울시에 문의하여 보세요.
< 법무법인 신세기 에서 퍼온글 >
안녕하세요, 오병국변호사입니다.
(생 략)
저의 해석으로는 교통범칙금 대납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다단계영업을 하는 것은 일종의 금융다단계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생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 1.12.부터 시행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가, 등록의 의미는 금융기관으로의 인가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단계등록을 받고 교통범칙금 대납사업을 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생략)
( 3월27일 게시번호 242번 )
안녕하세요, 오병국변호사입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월드라이센스의 다단계등록을 거부를 취소하라느 것이었지 범칙금대납사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아니였습니다.
등록된 다단계업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하는 사실을 귀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인 이유에 대하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여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 략).
* www.shinsegilaw.co.kr (법무법인 신세기)에 가면 이글의 원본과 상담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월드라이센스 회사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을 알고 싶으면, 안티피라미드( www.antipyrmid.org ) 사이트에 가면 있으니, 참고 하도록 합시다.
야후나 네이버, 다음 등 에서 검색란에 "안티피라미드" 로 찾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