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국비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01.08.22 16:59
- 등록자
- 아OO
- 조회수
- 2254
중소기업
디자인혁신지원사업안내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로 지역내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KIDP)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혁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01. 10. 31까지
나.
사업내용 : 중소기업체의 디자인개발 지원
라.
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체와 관련단체, 농·수·축산 임업
생산회사 및 단체
마.
지원내용 : KIDP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규정에 의한지원
(디자인개발
비용 부담비율 : KIDP 75%, 중소기업 25%)
2. 디자인개발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 2 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관련단체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제외한 기업
다.
농·수·축산 임업 생산자 및 단체
라.
응모제한
①
디자인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②
디자인개발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3. 디자인개발
우대 지원 대상
가.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관련 유망 상품지원요령
(중소기업청공고
제1999-171호. `99.12.31)에 의하여 지정된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벤처기업
다.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업
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출기업
마.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이 추천한 유망 중소기업
4. 디자인개발
지원 내용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포장디자인, 캐릭터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단,
시각디자인은 홈페이지·카다로그 및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에 한하며,
홈페이지
및
카다로그에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한글을 혼용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의 신청, 접수, 심사, 선정, 지원금 교부방법 등
제반사항은
KIDP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의 규정에 따름
나.
지원은 2001. 10. 31까지 KIDP의 최종심사를 마친 지원자에 한함.
6. 문의처
아이 앤 에이
조형 연구소
산업지원부
한국디자인 진흥원(KIDP) 공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대표전화
: 062)653-8380 FAX :
062)671-7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