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을줄입시다.
- 작성일
- 2001.09.25 14:08
- 등록자
- 자OO
- 조회수
- 2207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검사업무 시행안내
한국자원재생공사는 2001. 9. 21.부터 환경부의 공인검사업무지정기관으로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검사업무를 시행합니다.
소비자 판매를 위한 제품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포장(과대포장)과 사용이 금지된 포장재질(PVC)은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되어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시(군수)(구청)장은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포장검사 업무관련 필요한 자료나 업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검사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검사 업무수행
업무 개시일 : 2001. 9. 21.
검사항목 - 제품의 포장방법 : 제품 종류별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 포장재의 재질 :포장횟수별 재질
검사대상 :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정 별표1에 규정된 제품류
검사장소 : 본사 및 지방 (대구경북지사)
본사: 151-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시험분석팀 02-3773-9848,9)
대구경북지사: 704-33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2단계 118블럭(운영부 053-591-7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