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제에 대한 이해
- 작성일
- 2002.01.12 04:18
- 등록자
- 노OO
- 조회수
- 1509
<국민경선제에 대한 이해>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과 관련한 특대위 특별결의(안)'을 중심으로 예비경선제의 시행방법과 선거인단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 시행세칙은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 혹은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 (대통령 후보 선출방식)
대통령 후보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선출한다.
2.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구성)
2-1.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은 최소한 인구 1,000명당
1인 이상으로 하되, 16대 대통령후보 선출 선거인단은 약 7만명으로
구성한다.
2-2. 대통령후보 선거인단은 ①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②당원(非대의원)
③일반(공모당원)으로 구성하되, 일반(공모당원) 선거인단은
전체의 50%로 한다.
※ 제16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의 구성 예시
선 거 인 단 규 모 권 한
전당대회 대의원 약 14,200명 대선 후보, 지도부 선출, 당헌당규 개정 등
당원 (非대의원) 약 20,800명 대선후보 선출
일반 (공모당원) 약 35,000명 대선후보 선출
3. (대통령후보 선거인단 권한)
3-1. "전당대회 대의원"은 대통령후보 선출, 지도부 선출,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갖는다.
3-2. "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선거인단"은 대통령 후보 선출 권한을
갖는다.
4. (당원 선거인단 선정)
4-1. 당원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으로, 지역구내
읍·면·동별 인구비례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여성이 30% 이상,
40세 미만 당원이 30%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2. 선정 방법은 ① 읍·면·동별 당원대회를 통한 선출 ② 추첨 방식
③지구당 대의원대회를 통한 선정 방식 중에서 지구당
상무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5. (일반 공모당원 선거인단 선정)
5-1. 일반(공모당원) 선거인단은 16개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그
정수를 배정하고,공모에 응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한다.
5-2. 일반국민 선거인단 공모방법은 팩스, 전화, 인터넷 접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시행 할 것이며, 시행의 시기는
예비선거 일정이 발표되는 데로 바로 시행될 것이다.
5-3. 시·도별로 배정된 일반(공모당원) 선거인단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원칙에 따라야 한다.(이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5-1항에 나오듯이 16개 광역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그 지역의 국민선거인단 정수를 배정해 놓고,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원칙만 따르고 그 지역 내의 세부 지역분포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대구를 예로 들면 대구시의 성별,
연령별 분포만 감안하고, 대구시의 지역별 인구분포는 고려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구시의 특정 한 지역에서 많이 응모할
경우 그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역노사모가 해당 지역에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함에 있어서
지역별 분포를 고려치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5-4. 해당 선거일에 출석이 어려운 일반(공모당원) 선거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일반(공모당원) 선거인을 추첨할 수 있다.
5-5. 일반(공모당원)의 공모, 접수, 추첨 및 일반(공모당원)
선거인단의 명부 확정 등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6. (권역별 예비경선)
대통령 후보 선출은 16개 시·도에서 인구수가 적은 곳부터 순차적
예비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주-울산-광주-대전-충북-강원
-충남-전북-전남-인천-대구-경북-경남-부산-경기-서울 순으로 진행될
것임)
7. (투·개표방식)
대통령 후보는 "호주식 선호투표방식"을 통해 결정한다.
8. (유효표와 무효표의 판정)
8-1. 선호 순위가 모두 기표된 것만 유효표로 인정한다.
8-2. ①선호 순위가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와, ②선호 순위가 중복된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전자투표를 통해 선호를 모두
표기해야 투표가 종료됨)
8-3.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했을 경우, 그 후보자를 1순위로 한
투표지는 전부 무효로 처리한다.
9. (호주식 선호투표-Alternative Voting System- 개표방식)
9-1. 제1순위 득표수를 계산하여 유효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
9-2.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제1순위 득표수가 최하위인 후보자는
탈락시키고, 그후보에게 1순위로 기표했던 투표지의 2순위 기표를
해당 후보자에게 분배하여, 각 후보자별로 합산한다.
9-3. 합산한 결과 유효투표자 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개표를
종료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다.
9-4. 합산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저득표자를 탈락
시키고 최저 득표자를 1순위로 기표했던 투표지의 차순위 기표를
해당 후보자에게 분배하여, 각 후보자별로 합산한다. 이 때,
그 차순위 기표가 10-2의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인
투표지의 경우는, 차차순위 기표를 해당 후보자에게 분배하여,
각 후보자별로 합산한다. 또한,10-2의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에게서 넘어온 투표지의 경우도, 그 차순위 기표를 해당
후보자에게 분배하여, 각 후보자별로 합산한다.
9-5. 합산한 결과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노사모여! 영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