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합니다.
- ※ 실질적으로 개인이 중개행위를 위해 직거래형식으로 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하여 처벌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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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가 완료된 게시글은 개인정보가 노출될수 있으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자가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은 예고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물의 제목을 약간 달리한 경우도 반복 게시물로 판단)
부동산 중개
- 중개업자가 아닌 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등)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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