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양계업으로 귀농을 할려고 합니다.
- 작성일
- 2013.04.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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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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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3년도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추진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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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30123_2013년_귀농귀촌_농어업_창업_및_주택구입_지원사업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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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미숙하여 관리자 모드 실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우선 부지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의 경우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및 범위 등) 3항의 2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3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및 범위 등)
③ 절대제한지역은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취락지구로 하고 상
대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인근주택 또는 다
중이용시설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신설 2010. 5. 24>
1. 소·말·양·사슴·사육시설 : 100m 이내<신설 2010. 5. 24>
2. 돼지·닭·오리·개사육시설 : 500m 이내<신설 2010. 5. 24>
따라서 양계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인가로부터 500m 떨어진 곳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지원정책의 경우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5백만원), 귀농인 창업지원사업(1천만원)이 있는데 2013년 사업비는 현재 소진된 상태이며, 사업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사업의 경우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사업계획은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