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귀농문의
- 작성일
- 2015.02.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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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안녕하십니까 장흥군 귀농귀촌담당자 입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군에서 군으로 전입하시는 것은 귀농인 자격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하동에서 거주하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귀농인에 해당합니다.
즉 하동군에서 1년이상 머물렀을 경우에는 귀농인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귀농 관련 사업 관련하여 심사기준표에 귀농인원수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단독세대주가 가능하지만 기준표에 의해 심사받으실때 인원수가 많으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셋째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3월에 귀농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061-860-0555(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