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작성일
- 2021.11.15 08:38
- 등록자
- 농산유통과
- 조회수
- 467
안녕하세요
장흥군청 도시민지원센터입니다.
귀농어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본 상담코너 바로 위에 있는 지원정책 코너에
올려놓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어인을 위한 정책자금중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정책은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장흥군으로 귀농. 귀어하신 분으로
귀농은 교육 100시간이상. 귀어는 35시간이상 수료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매년 1월에 신청하며 약 보름간 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주택은 등기되어 있는 자가주택이 우선 순위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061-860-5952~4)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