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 개정 및 희망자 신청 알림(신청기한 : '19. 7. 19.(금)까지)
- 작성일
- 2019.06.14 09:20
- 등록자
-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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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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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1) 190604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19.7.1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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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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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지원대상에 대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동 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9. 7. 1.(월)부터 시행될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2019. 7.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