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안)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연고자를 찾고자) 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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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소재지 |
지번 |
지목 |
분묘기수 |
분묘형태 |
비고 |
장흥읍 금산리 |
31 |
임야 |
1기 |
형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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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사유 : 장흥군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공사 중 형태가 알수없는 분묘개장 |
3. 공고기간 : 20122.23~2012.5.23 |
4. 연고자 신고 및 문의 |
공고자 주소 :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
성명 : 장흥군수 |
연락처 : 061-860-0344 |
5. 개장방법 개장후 매장 |
6. 개장 후 안치장소 : 장흥공설공원묘지(장흐읍 금산리 산 28번지) |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
8.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
2012년 2월 일 |
위 공고인 : 장흥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