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일
- 2012.03.22 13:54
- 등록자
- 한OO
- 조회수
- 74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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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분묘개장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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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연고자를 찾고자) 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으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기수 분묘형태 지번 지목 분묘기수 분묘형태 비 고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768-1 전 1 산91-2 임 6 무연묘포함
773 묘 1 산91-5 임 4 무연묘포함
775 답 1 산92 임 2 무연묘포함
776 답 4 산92-1 임 2 무연묘포함
778 답 3 산99-1 임 4 무연묘포함
787 답 1 산101-1 임 6 무연묘포함
809 전 1 산102-1 임 2 무연묘포함
838 전 2 산103-4 임 15 무연묘포함
841 전 1
계 56기
2. 개장사유 : 장흥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함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연고자 신고 및 문의
공고자 주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연 락 처 : 061-860-7652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장흥공설공원묘지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 105-1번지)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2년 03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