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작성일
- 2012.06.08 10:36
- 등록자
- 조OO
- 조회수
- 774
분 묘 개 장 공 고(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 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기수 분묘형태 비고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190-3 전 2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190-15 전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산74-6 임야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산74-8 임야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4. 연고자 신고 및 문의
공고자 주소 :
성명 :
연락처 :
5. 개장방법
6. 개장 후 안치장소 :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 년 월 일
위 공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