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일
- 2014.08.22 11:57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69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18조의 규정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동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신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연고자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장 신고 후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순번 | 도 | 군 | 면 | 리 | 지번 | 기수 |
1 | 전라남 | 장흥 | 대덕 | 연지 | 산7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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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사유 : 개발행위(개간)로 인한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인근지역 안치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이경애 062-224-5800
8.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 를 구비 후 신고 바람.
9. 공고후조치 : 공고기간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시, 무연고로 간주하 여 임의 개장
10. 공고일 : 2014. 07. 22.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 된 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12. 위공고인 : 이경애 전화 : 010-****-**** ,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