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 2차
- 작성일
- 2016.10.04 14:45
- 등록자
- 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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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 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지번 | 지목 | 분묘기수 | 분묘형태 | 비고 |
전남 장흥군 장평면 축내리 | 산 83-1 | 임야 | 10 기 | 무연분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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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존
3. 공고기간 : 2016년 10월4일~12월 31까지 (2차공고)
4. 연고자 신고 및 문의
공고자 주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축내리 용산마을 203번지
성명 : 박 삼 석
연락처 :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 담당자 061-860-0350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 유치공설공원묘(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1 •/안치기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6년 10월 4 일
위 공고인 : 박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