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18.05.18 16:34
- 등록자
- 선OO
- 조회수
- 892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계산리232. 238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유치공설공원묘지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선강래
9. 신 고 처 : 선강래(01086143999)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 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 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 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8년 5월18일 선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