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남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165-14( 분할전 주소 : 165-1 )
- 작성일
- 2025.04.15 22:55
- 등록자
- 유OO
- 조회수
-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구정에 의거 다은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
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165-14( 분할전 주소 : 165-1 )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132 (재)아너스홈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80일
7. 안치기간 : 5년
8. 신고처 : 김성수 (010-8779-0052 )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