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위반 신고
- 작성일
- 2023.11.14 15:47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8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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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3-11-14 00:00:00 ~ 2023-12-31 00:00:00
URL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2&bcIdx=193302
정치인의 주는것도
기부행위 받는것도
언제나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선거관련 금품제공 과태료 최대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