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작성일
- 2022.06.29 09:49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87
첨부파일(1)
-
이미지 비주얼팝업_07.jpg
71 hit/ 98.4 KB
노출기간 : 2022-06-29 00:00:00 ~ 2022-12-31 00:00:00
URL : https://www.jangheung.go.kr/images/www/popup/pop_link_220311_1.pdf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 1. 1. 시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021.10.19)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은 기부불가)
▶기부자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