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4.03.20 15:51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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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4-03-19 00:00:00 ~ 2024-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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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지원대상: 청구액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지원요건: 개인납세자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지원신청: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선정대리인 지정통보(지자체,7일이내)→불복 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 관련된 사랑이 궁금하다면? 장흥군청 재무과 061-86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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