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농업재해 피해 신고하세요!
- 작성일
- 2024.10.15 10:3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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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4-10-15 00:00:00 ~ 2024-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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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멸구 농업재해 피해 신고하세요!
○접수기간 : 2024. 10. 9.(수) ~ 10. 21.(월)
* 신고하면 현장확인 후 전산입력해야 하니 조사기간 종료 전 서둘러 신고해 주세요
○주요내용 : 7~9월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농지 접수
○제출서류
- 피해농지 수확 전 농가
▶피해사진, 약제 매입(방제) 자료 등
* 수확 임박한 농가는 피해사진 찍어서 먼저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세요!
- 피해농지 수확 후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 보험 피해조사내역서(지역농협), 약제 매입(방제) 자료 등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농가 : 피해사진이나 약제 매입(방제) 자료 등
※ 신고시 벼 벼멸구 방제 노력을 했다는 증명(약제매입, 방제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