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 경제정책과 군계획도로(소로2-93호선) 개설 요청과 관련하여
- 작성일
- 2018.09.05 17:57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851
안녕하십니까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편입소유자로부터 해제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폐지"되었다고 사유가 되어 있더군요
해제입안신청서를 누가, 언제(년월일),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 ?
어떤 이해관계인이 신청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편입소유자로부터 해제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폐지"되었다고 사유가 되어 있더군요
해제입안신청서를 누가, 언제(년월일), 어떤 사유로 신청했는지 ?
어떤 이해관계인이 신청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