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유지에 대한 원상복귀바랍니다.
- 작성일
- 2018.09.06 01:22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3327
안녕하십니까? 장흥군. 읍 건산 2구 453-1, 453-2번지의 개인사유지에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군에서 하수 관로를 묻어 버렸습니다. 이는 2011년 공사가 진행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2006년 이곳의 소유자가 되었고 장흥에서 생활 후 지금 객지 생활을 하는 터라 이를 알지 못하다가 다시 장흥에서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2017년 장흥에 들렸다가 개인 사유지에 하수 관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원에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터무니없는 대답만 돌아오는 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장흥군청 수도 사업소 하수도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왜 개인 사유지에 하수관이 묻혀있냐는 물음에 “도로로 보고 관을 매설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지적도나 그런 서류들은 떼어 보지도 않고 일을 처리 하신 거예요? 그냥 외관 상 봤을 때 도로로 쓰이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요?” 라도 다시 되짚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관습법상입니다.”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군청 쪽에서 관습법, 관습법, 법률, 법률 자꾸 말씀 하시길래. 그 하수관로 공사 시 소유자의 동의서(토지사용승낙서)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동의서는 없습니다! 하수 관로를 매설하라는 동의서는 없습니다. ” 단호한 말 뿐이 였습니다. 이에 덧붙여진 말로 “하수 관로만 묻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용 상수도관로, 우수 배수로 암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말 이였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시설물을 매설하는 작업이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지적도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유자에 확인 절차 한번 하지 않고 이런 작업을 벌이는 것입니까? 제가 장흥에서 다시 살 생각이 아니 였 다면 아직까지 하수 관로가 묻혀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관습법 관습적이란 말을 답변처럼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젊은 층의 사람들은 당연히 서류와 실제 땅을 보고 땅을 매입합니다. 젊은 층 뿐만 아니라 땅을 매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지적도와 땅을 보며 거기에 맞추어 어떤 건물을 지을지, 어떤 건물에 어떤 일을 할지 내일을 상상을 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땅을 매입합니다. 군에서 마음껏 개인 사유지에 수로며 어떤 공사를 자유롭게 진행시키라는 마음으로 땅을 매입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개인 사유지입니까? 군사유지지!!!!
그전 2번의 민원을 넣었던 터라 군청 안에서는 이 일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도 사업소에서는 우리과 에서는 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으니 크게는 도로과 군건설과로 민원을 넣으라며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2007년 건축물을 하나 지은 적이 있는데 , 그 건축물의 현황도로로 인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답습은 나오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은 건물의 입구는 그 반대편이며, 심지어 군청에서 말하는 그 건축물로 인해 현황도로라 칭하는 부분은 담장이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로가 묻혀 있는 곳과는 반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적도 등본에도, 토지이용규제 확인서에도 건축물의 현황도로라는 곳은 대지의 “대“자가 떡하니 씌여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도로의 ”도“는 씌여 있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지에 수로를 매설할 때, 소유자에게 재대로 된 알림하나 없이 공사한 것!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 것!
지적도 하나 확인해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관습법하며 일을 진행시킨 것!
민원을 제기 하니 지적도 등본에도 토지이용규제 확인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는 도로를 가지고 2007년 지은 건축물의현황도로라며 미루어 말하는 것!!
군청 측에서 확인절차 하나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을 잘못해놓고 책임전가 될까봐 되려 책임을 전가하는 일처리에 정말 속이 상합니다. 누가 군에 수로 묻어주기 위해 돈벌어가며 그 땅을 매입한 줄 아십니까? 세금은 따박 따박 걷어가면서 서류하나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수로 공사를 다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관습법 들먹이며 잘못을 무마 시키려는 것!! 너무 싫습니다.
제 땅을 원상복귀 시켜주십시오!
저는 2006년 이곳의 소유자가 되었고 장흥에서 생활 후 지금 객지 생활을 하는 터라 이를 알지 못하다가 다시 장흥에서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2017년 장흥에 들렸다가 개인 사유지에 하수 관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원에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터무니없는 대답만 돌아오는 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장흥군청 수도 사업소 하수도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왜 개인 사유지에 하수관이 묻혀있냐는 물음에 “도로로 보고 관을 매설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지적도나 그런 서류들은 떼어 보지도 않고 일을 처리 하신 거예요? 그냥 외관 상 봤을 때 도로로 쓰이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요?” 라도 다시 되짚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관습법상입니다.”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군청 쪽에서 관습법, 관습법, 법률, 법률 자꾸 말씀 하시길래. 그 하수관로 공사 시 소유자의 동의서(토지사용승낙서)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동의서는 없습니다! 하수 관로를 매설하라는 동의서는 없습니다. ” 단호한 말 뿐이 였습니다. 이에 덧붙여진 말로 “하수 관로만 묻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용 상수도관로, 우수 배수로 암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말 이였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시설물을 매설하는 작업이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지적도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유자에 확인 절차 한번 하지 않고 이런 작업을 벌이는 것입니까? 제가 장흥에서 다시 살 생각이 아니 였 다면 아직까지 하수 관로가 묻혀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관습법 관습적이란 말을 답변처럼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젊은 층의 사람들은 당연히 서류와 실제 땅을 보고 땅을 매입합니다. 젊은 층 뿐만 아니라 땅을 매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지적도와 땅을 보며 거기에 맞추어 어떤 건물을 지을지, 어떤 건물에 어떤 일을 할지 내일을 상상을 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땅을 매입합니다. 군에서 마음껏 개인 사유지에 수로며 어떤 공사를 자유롭게 진행시키라는 마음으로 땅을 매입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개인 사유지입니까? 군사유지지!!!!
그전 2번의 민원을 넣었던 터라 군청 안에서는 이 일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도 사업소에서는 우리과 에서는 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으니 크게는 도로과 군건설과로 민원을 넣으라며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2007년 건축물을 하나 지은 적이 있는데 , 그 건축물의 현황도로로 인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답습은 나오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은 건물의 입구는 그 반대편이며, 심지어 군청에서 말하는 그 건축물로 인해 현황도로라 칭하는 부분은 담장이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로가 묻혀 있는 곳과는 반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적도 등본에도, 토지이용규제 확인서에도 건축물의 현황도로라는 곳은 대지의 “대“자가 떡하니 씌여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도로의 ”도“는 씌여 있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지에 수로를 매설할 때, 소유자에게 재대로 된 알림하나 없이 공사한 것!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 것!
지적도 하나 확인해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관습법하며 일을 진행시킨 것!
민원을 제기 하니 지적도 등본에도 토지이용규제 확인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는 도로를 가지고 2007년 지은 건축물의현황도로라며 미루어 말하는 것!!
군청 측에서 확인절차 하나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을 잘못해놓고 책임전가 될까봐 되려 책임을 전가하는 일처리에 정말 속이 상합니다. 누가 군에 수로 묻어주기 위해 돈벌어가며 그 땅을 매입한 줄 아십니까? 세금은 따박 따박 걷어가면서 서류하나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수로 공사를 다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관습법 들먹이며 잘못을 무마 시키려는 것!! 너무 싫습니다.
제 땅을 원상복귀 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