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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발파 추가답변 요청
- 작성일
- 2018.11.11 07:5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673
14년 3월부터 18년 중순까지 덕제1구 일원에서 이루어진 발파 입니다
10.24일 26일바란다 답변(29일)에 대한 설명 및 추가 결과요청 입니다
장흥군 답변 내용
나.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조치사항
- 터널공사 중 화약 발파와 관련하여 담당기관인 장흥경찰서의 민원 통보(’14.9.22.)에 따라, 측정
전문기관인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점검일 당시(’14.10.10.) 1차구간 발파 완료로
측정하지 못하였고, 전라남도 점검일(’15.11.26.)까지 발파 실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민원발생 및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소음·진동 억제시설 미설치, 대표자 변경 등
화약 발파관련 10.10일 (점검)전문기관인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과 점검당시 발파완료
발파 감독 기관인 장흥경찰서에서 장흥군으로 협조 발신공문 참조
14.9.22일 장흥군수 (환경과장) 수신
민원내용 : 용산-장흥 터널공사중 화약발파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가옥 균열
전라남도 점검일(’15.11.26.)까지 발파 실적이 없음을 확인
발파2차구간(마을과 300M이내) 발파는15.4월경 시행회사에서 사전균열조사를 마치고 15.7.30일 시작하여 마을에 가옥담이 무너져 15.11.24일 장흥경찰서 발파중지 되었음을 경찰청 공문으로 확인함
◽ 영산강 유역청 환경 평가과 15.12.16일 답변입니다
용산-장흥 우회도로 확장공사 관련하여 현재 발파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발파진행시 장흥군.보건환경 연구원과 합동 소음진동 측정토록 협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전라남도 15.12.3일 답변입니다
앞으로 발파작업시 우리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장흥군 합동 으로 발파소음 및 진동을 측정토록 하고 기준초과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계획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1차 터널발파완료후 미계측 점검까지 19일소요와 민원내용은 가옥균열 조사입니다
2차 점검일은 4개월째 발파로 2일전에 중지 되었는데 점검 후에도 3년발파를 하였습니다
추가답변 요청 입니다
1.보건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점검외 3년간 발파 합동계측 점검일
2. 가옥(덕제1구) 균열 및 누수 조사 횟수 및 조사일
3.18년 발파 완료까지 4년간 소음진동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대한 과태료 1회로 조치가 맞는지
방음 방진시설 미설치 세륜시설 미사용 조사일 행정 조치내용
4.발파장내 방치 및 매립 임목폐기물 14.2월경 발생306톤(신고량) 처리날 및 처리량 처리방법
발파는 2006년 건교부 제정 표준화된 발파지침에 의해 설계를하며 발파공법 천공직경에 따라 화약량범위 패턴(일반발파 대발파)이 정해져 실시설계 시험발파(주민입회) 사전균열조사 후 발파를 시행하며 발파진동은 보안물건에 노후도나 상태 암반상태 진동주파수등에 달라지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격거리별 지발당 장악량을 산정 하여야 한다 라고 지침에 명시 되어있다 발파를 하면 화약은 사라지고 시행사에서 진동 소음 계측을 자체적으로 하여 보관하지만 주민들은 알수 없고 신뢰를 못하여 확인된 균열과 진동을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장흥군은 계측과 공법 화약량 방음방진시설을 시행사에 조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가옥 피해여부 원인을 가려 화약 담당인 경찰서에 규제규준에 맞게 조치를 요구 할수 있다 진동 소음 계측은 환경 분야 시험 검사등에 법률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보건 환경연구원 계측이 필요하지만 발파기간이 4년동안 터널발파완료후 발파중지후에 나와서 계측을 하지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시행사에 대한 조사 조치 가옥피해 조사를 생략했다면 계획된 갑질로 책임에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10.24일 26일바란다 답변(29일)에 대한 설명 및 추가 결과요청 입니다
장흥군 답변 내용
나.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조치사항
- 터널공사 중 화약 발파와 관련하여 담당기관인 장흥경찰서의 민원 통보(’14.9.22.)에 따라, 측정
전문기관인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점검일 당시(’14.10.10.) 1차구간 발파 완료로
측정하지 못하였고, 전라남도 점검일(’15.11.26.)까지 발파 실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민원발생 및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소음·진동 억제시설 미설치, 대표자 변경 등
화약 발파관련 10.10일 (점검)전문기관인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과 점검당시 발파완료
발파 감독 기관인 장흥경찰서에서 장흥군으로 협조 발신공문 참조
14.9.22일 장흥군수 (환경과장) 수신
민원내용 : 용산-장흥 터널공사중 화약발파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가옥 균열
전라남도 점검일(’15.11.26.)까지 발파 실적이 없음을 확인
발파2차구간(마을과 300M이내) 발파는15.4월경 시행회사에서 사전균열조사를 마치고 15.7.30일 시작하여 마을에 가옥담이 무너져 15.11.24일 장흥경찰서 발파중지 되었음을 경찰청 공문으로 확인함
◽ 영산강 유역청 환경 평가과 15.12.16일 답변입니다
용산-장흥 우회도로 확장공사 관련하여 현재 발파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발파진행시 장흥군.보건환경 연구원과 합동 소음진동 측정토록 협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전라남도 15.12.3일 답변입니다
앞으로 발파작업시 우리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장흥군 합동 으로 발파소음 및 진동을 측정토록 하고 기준초과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계획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4. 1. 6.>
1차 터널발파완료후 미계측 점검까지 19일소요와 민원내용은 가옥균열 조사입니다
2차 점검일은 4개월째 발파로 2일전에 중지 되었는데 점검 후에도 3년발파를 하였습니다
추가답변 요청 입니다
1.보건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점검외 3년간 발파 합동계측 점검일
2. 가옥(덕제1구) 균열 및 누수 조사 횟수 및 조사일
3.18년 발파 완료까지 4년간 소음진동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대한 과태료 1회로 조치가 맞는지
방음 방진시설 미설치 세륜시설 미사용 조사일 행정 조치내용
4.발파장내 방치 및 매립 임목폐기물 14.2월경 발생306톤(신고량) 처리날 및 처리량 처리방법
발파는 2006년 건교부 제정 표준화된 발파지침에 의해 설계를하며 발파공법 천공직경에 따라 화약량범위 패턴(일반발파 대발파)이 정해져 실시설계 시험발파(주민입회) 사전균열조사 후 발파를 시행하며 발파진동은 보안물건에 노후도나 상태 암반상태 진동주파수등에 달라지며 현장조건에 따라 이격거리별 지발당 장악량을 산정 하여야 한다 라고 지침에 명시 되어있다 발파를 하면 화약은 사라지고 시행사에서 진동 소음 계측을 자체적으로 하여 보관하지만 주민들은 알수 없고 신뢰를 못하여 확인된 균열과 진동을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장흥군은 계측과 공법 화약량 방음방진시설을 시행사에 조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가옥 피해여부 원인을 가려 화약 담당인 경찰서에 규제규준에 맞게 조치를 요구 할수 있다 진동 소음 계측은 환경 분야 시험 검사등에 법률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보건 환경연구원 계측이 필요하지만 발파기간이 4년동안 터널발파완료후 발파중지후에 나와서 계측을 하지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시행사에 대한 조사 조치 가옥피해 조사를 생략했다면 계획된 갑질로 책임에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