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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산군수와 고부군수
- 작성일
- 2018.12.21 17:39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1811
다산 정약용이 말했다.문명의 쇠망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모순에 기인한다 “수령이 하나 먹으면 아전은 백을 몰래 먹는다.
”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 전가된다. 지방아전들의 수탈이 어느정도 였기에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다산은 그 아픈 현장을 목격하고 1803년 가을에 남자의 성기가 잘림을 슬퍼하는 '애절양(哀絶陽)' 이란 시를 지었다.
다산 정약용이 황해도 곡산(谷山) 부사로 있을 때(1798년) 일이다. 조정에서 곡산의 좁쌀과 콩을 돈으로 바꿔서 바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다산은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었다. 장계에 이르길 '거북 등에서 어떻게 털을 뽑을 것이며, 토끼 머리에서 어떻게 풀을 뽑을 것인가'라고 했다. 다산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조정 중신들은 "나라가 나라인 것은 기강 때문"이라며 다산을 파직하라고 핏대를 높였다. 하지만 정조는 "지키기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수령에게 죄를 묻는 것은 잘못"이라며 되레 명령을 철회하라는 어명을 내렸다.정조대왕다운 성군의 모습이다.
곡산부사 목민관의 지위에 있던 1797년 36세의 다산은 부당한 권력에 항의하다 전국에 수배되어 도망 다니다가 자수해 온 이계심(李啓心)이라는 농민 반란군 주모자를 재판을 통해 무죄 석방하는 탁월한 재판을 했다. 곡식 두 말의 세금을 받아야 했건만 아홉 말의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는 등 탐학한 목민관에게 항의하여 농민 1,000여 명을 이끌고 관아에 침입하여 “군수는 물러가라”고 외치며 항의한 반란군이자 역적이라고도 뒤집어씌울 수 있는 사람의 잘못을 묻지 않았다. 도리어 당연히 항거해야 할 일을 감행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무죄석방을 했던 220여 년 전 재판관 다산의 애민정신을 읽을수 있다. 또한 너 같은 사람은 관에서 마땅히 천 냥의 돈을 주고라도 사야 할 사람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다.대단하지 않은가?
*교수형 당한 녹두장군 전봉준, 고등법원 판사가 된 부패관리의 대명사 조병갑
그시절 고부군은 19개 읍면으로 이뤄진 전라도에서 전주 다음으로 큰 고을이었다.
옛부터 전라도는 곡창 지대였는데 경제적 이점으로 인하여 전라도 인민들은 지속적인 수탈의 대상이었다. 17세기 후반 이후 벼 재배법의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 이앙법으로 바뀌면서 소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부패한 관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었다. 이곳에 조대비의 조카이자 이조판서 심상훈의 사돈이었던 조병갑이 군수로 온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고부 사람들의 혈세를 짜내어 아버지 조규순이 현감을 지낸 태인에 고급스런 검은 돌로 영세불망비를 세웠다.
계속되는 수탈에 농민들의 참상을 보다 못한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을 비롯해 김도삼, 정익서 등이 물세를 감면해달라고 고부관아에 갔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괘씸죄로 곤장을 쳤고,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은 등창이 나서 죽었다.
그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자 조병갑은 1893년 11월 30일 익산군수로 전임되었고 다른 사람이 후임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스스로 물러갔다.
또한 조병갑의 위세에 눌려 부임을 기피했고, 이조판서 심상훈 <사돈>의 힘으로 결국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로 부임하게 된다. 그 과정을 지켜본 농민군들의 감정이 활화산같이 폭발하고 말았다.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니 그 본의가 단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기 위함인데,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한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 수령 밑에 굴욕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를 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1894년 5월 4일, 고부군 백산면에서 봉기 당시 전봉준이 발표한 격문-
전봉준 등이 관아를 공격했지만 조병갑은 미리 도망쳤고, 그후 파직되어 고금도로 유배형에 처해졌으나, 1년만에 고종에게 사면을 받았다. 1898년에 4품 법무 민사국장에 임명되고, 몇 달 뒤엔 고등 재판소 판사도 맡는다. 고등 재판소 판사직을 맡은 지 한 달 뒤인 1898년 5월 30일,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고 참여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에게 직접 사형 판결을 내렸다.이런 자가 판사였으니 503박근혜때까지도 양승태같은 자가 대법원장을 했고 친일독재부역자들이 아직도 판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수령의 솔선수범과 아전管理가 청렴도를 높인다
다산은 아전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고을 수령은 아전들을 잘다스리고 철저히 감시하라고 하였다
정약용에 따르면, 아전은 응대(應對)에 있어 물 흐르듯 기민한 존재다. 수령이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스스로 잡았다 놓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듯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전 무리가 마치 여관의 주인처럼 나그네 겪어 보기에 이력이 나서 성위(誠僞)와 허실(虛實)을 환히 눈에 익혀두고 어깨를 가지런히 하여 관정(官庭)에 엎드려서는 서로 더불어 킥킥거리며 몰래 웃다가 관문을 나서기만 하면 만 가지로 비웃곤" 한다. 한마디로 수령은 일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강물이요, 아전은 강바닥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세력이다.
청렴이 사라지고 무능,부패가 판을 치면 당연히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 관행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다산 정약용도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읍례(邑例)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아전들의 탐학한 악행을 신랄히 비판했다.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하급관리를 '아전'이라 명칭했는데 지금의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중앙관청에서 일하는 이들을 가리켜 '경아전', 지방관아는 '외아전'이라고 했다. 이들은 세금 징수나 지방의 잡무, 수령의 둔전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아전 때문이었는데 아전에게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한마디로 알아서 해먹으라는 무언의 지침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듯 하다.
*정종순 장흥군수 "4대 부정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및 금품 보낸 직원에도 강력 징계 처분해 원천봉쇄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단 돈 천 원만 받아도 중징계, 한 번만 걸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된다. 고위공직자와 가족 보유 재산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도 심사받는다.'박원순법' 시행 후 서울시 공무원 비위 급감 - 경향신문
잘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익숙한 것을 바꾸기란 姓을 바꾸기 보다 쉽지 않다.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편안하며 자연스럽고 늘 마시는 공기와 물같다는 얘기다. 익숙함은 기나긴 세월 반복과 학습으로 안락함을 유지하기위해 굳어진 결과이다. 부도덕하고 불공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못된 악습
조차 좀처럼 깨지지 않고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이유다. 인정함이 많을 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대중가요의 가사도 전해진다.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은것 같아 개탄스럽다.
의회 의원<감시와 견제>및 공직자들의 청렴한 근무 자세에 따라 지역과 더 나아가 국가까지 희망을 품을수 있고 도약도 가능하다. 인민에 대한 봉사, 나라에 대한 충성을 의향장흥군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지 또다시 재차 묻는다.
*청렴 세상을 위한 제언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덮어서는 안 된다.상식적 인간이라면 저항하고 바꿔야 한다.
청탁을 받아주기 때문에 청탁하는 것이다.一罰百戒로 처벌한다면 새로워 질수 있다.
혈세로 만든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공적차원에서 사용해야 한다.
줄을 세우는 일을 이제는 하지 말자,부당한 줄도 서지말자.
다산의 걸언제도를 도입하자.소통이 지역을 살리고 官이 못보는 곳을 볼수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든지 뒷수습을 잘하지 못하면 더욱 큰 환란이 닥쳐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임기초반 하루라도 빨리 대수술을 통해 고착화를 막는 현명함을 발휘해줄것을 군집행부와 군의회에 바란다.
부산면 꽃동네에서 반민특위 안명규 올림
*벼슬살이는 머슴살이다에서 1표2서를 2심1서로 잘못표기했습니다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