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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항공대 와 태양광 관련
- 작성일
- 2018.12.24 09:0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046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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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9.20일자 항공대와 기숙사부지 장흥군 결정고시관련으로 경계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와 관계 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경관현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중장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계획등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내용도 구체화 되어 실현이 가능하도록 국토법과 장흥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 되는줄 압니다 덕제리 일원에 98년 항공대를 설립하기 위한 658-1번지는 기숙사 부지로 지구단위 구역(주거형)이 지정되고 용도지구중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이 18년9.20일자 장흥군 결정고시 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항공대 부지와 기숙사 부지는 현재 각각 경매절차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다르며 대학 설립을 위한 기능과 목적은 같고 토지이용확인원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대학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는 법정 계획을 토지소유자도 주민도 모르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을 하는 이유가 태양광 인허가를 위한 행정 편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1)장흥군 결정 고시로 덕제리 658-1 기숙사 부지는 기존 주거개발 진흥지구에서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변경됨 주거개발지구란: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구이며 산업개발 진흥지구란: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구 이다 산138-3 항공대 부지는 군계획관리 시설로 결정(고시)되어 있고 항공대학이 개발은 중단되어 있지만 법적 행정행위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구항공대가 군시설관리로 결정된 상태 에서는 대학으로 보는데 기숙사 부지를 산업개발지구로 변경은 잇몸은 있는데 치아를 뽑아버린 이치로 경계부지에 대규모 태양광(3만2천평) 인허가와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기존 구항공대 부지가 군계획시설과 기숙사 부지가 변경전 주거개발진흥구역 이라면 태양광 인허가 검토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기숙사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장흥군 고시 제12호 98.5.23일자로 20년이 지났는데 변경된 사유서를 알려주세요
질문3)장흥군 고시 18.9.20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75p 라.공공.문화체육시설 분류에 학교 결정(변경)이 공공 문화체육시설인지 생활체육야구장이 공공 문화체육시설인지 알려주세요
질문4) 75p 변경사유서에 항공대학 면적변경은 11,057㎡감) 야구연습장 2필지 면적으로 제척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변경에 제척에 관한 세부내용을 알려주세요
질문5)78p 하천 변경조서에 덕제천 15~17년 하천공사로 선형변경 되였는데 누락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6) 부산면 지천리일원 생태공원.축구장 .야구장 시설조성후 군관리 시설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는데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목변경등 장흥군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누락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11.25일 27일 질문에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경관현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중장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계획등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내용도 구체화 되어 실현이 가능하도록 국토법과 장흥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 되는줄 압니다 덕제리 일원에 98년 항공대를 설립하기 위한 658-1번지는 기숙사 부지로 지구단위 구역(주거형)이 지정되고 용도지구중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이 18년9.20일자 장흥군 결정고시 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항공대 부지와 기숙사 부지는 현재 각각 경매절차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다르며 대학 설립을 위한 기능과 목적은 같고 토지이용확인원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대학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는 법정 계획을 토지소유자도 주민도 모르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을 하는 이유가 태양광 인허가를 위한 행정 편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1)장흥군 결정 고시로 덕제리 658-1 기숙사 부지는 기존 주거개발 진흥지구에서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변경됨 주거개발지구란: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구이며 산업개발 진흥지구란: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구 이다 산138-3 항공대 부지는 군계획관리 시설로 결정(고시)되어 있고 항공대학이 개발은 중단되어 있지만 법적 행정행위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구항공대가 군시설관리로 결정된 상태 에서는 대학으로 보는데 기숙사 부지를 산업개발지구로 변경은 잇몸은 있는데 치아를 뽑아버린 이치로 경계부지에 대규모 태양광(3만2천평) 인허가와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기존 구항공대 부지가 군계획시설과 기숙사 부지가 변경전 주거개발진흥구역 이라면 태양광 인허가 검토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기숙사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장흥군 고시 제12호 98.5.23일자로 20년이 지났는데 변경된 사유서를 알려주세요
질문3)장흥군 고시 18.9.20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75p 라.공공.문화체육시설 분류에 학교 결정(변경)이 공공 문화체육시설인지 생활체육야구장이 공공 문화체육시설인지 알려주세요
질문4) 75p 변경사유서에 항공대학 면적변경은 11,057㎡감) 야구연습장 2필지 면적으로 제척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변경에 제척에 관한 세부내용을 알려주세요
질문5)78p 하천 변경조서에 덕제천 15~17년 하천공사로 선형변경 되였는데 누락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6) 부산면 지천리일원 생태공원.축구장 .야구장 시설조성후 군관리 시설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는데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목변경등 장흥군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누락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11.25일 27일 질문에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