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관련
- 작성일
- 2025.01.24 13:02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117
첨부파일(1)
-
PDF파일 국민신문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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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수님!
다름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 관련하여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쓰레기 문전수거 방식을 적용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전수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남의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려도 처벌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문전수거 규정이 없어서 군 아무곳에나 분리수거가 되는 품목이면 문전수거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처벌 할 규정도 없는데 뭐하러 불법 쓰레기 투기 현수막이랑 관련예산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전 수거 규정에 자기집앞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쓰레기 배출자 거주지 근처 10m이내라는 거리규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내 집앞이 남의 쓰레기로 쌓여있는 장흥군청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검토하여 반영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입에서 문전수거를 이유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면 공무원으로써 먼저 규정을 명확히 하는 행정업무를 하던지 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넣어야지만 움직이고 하는 피동적인 이러한 공무원으로 인해 군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에대한 시선이 나빠지니 교육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 관련하여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쓰레기 문전수거 방식을 적용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전수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남의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려도 처벌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문전수거 규정이 없어서 군 아무곳에나 분리수거가 되는 품목이면 문전수거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처벌 할 규정도 없는데 뭐하러 불법 쓰레기 투기 현수막이랑 관련예산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전 수거 규정에 자기집앞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쓰레기 배출자 거주지 근처 10m이내라는 거리규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내 집앞이 남의 쓰레기로 쌓여있는 장흥군청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검토하여 반영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입에서 문전수거를 이유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면 공무원으로써 먼저 규정을 명확히 하는 행정업무를 하던지 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넣어야지만 움직이고 하는 피동적인 이러한 공무원으로 인해 군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에대한 시선이 나빠지니 교육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6)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