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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법에 관한 억울하고 불편한 진실
- 작성일
- 2025.04.03 12:38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134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소유하시던 부동산이 부동산특별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몇 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이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증여세를 내고 제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부동산실명위반으로 과징금 납부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 부모님이 근검 절약으로 애써서 마련한 땅이라서
우리 땅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 어르신들도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도 계십니다.
서류에 동네 어르신 네 분의 싸인을 받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2005년에 중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제가 서울로 모셔와
8년 동안 아버지 병가를 치렀고, 201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부동산실명제라는 법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있었다면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세금을 내고 있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라도 부동산실명제를 하라고 지금 독촉장 보내듯이 했다면
갑자기 세금을 내지 않았을 텐데, 정말 황당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과장금이라며 채권압류까지 한다고 무서운 문자를 보내십니다.
제가 위반하지도 않은 부동산실명법으로 범법자가 된 기분입니다.
심지어 밭이 두 개인데, 측량을 잘못하여 친구네 집이랑 한 개로 되어있어서
그 집에서는 쓰지 않는 밭인데 가져오는 과정이 너무 귀찮아 그 밭까지 사라고 해서,
어릴적 이 밭을 가꾸느라 고생하신 엄마 생각이 나서 묶여 있는 그 밭을 매입 했는데,
그 밭 세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군청에서 잘못한 일을 다시 내 돈 들여 측량 해야 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증명하려면 내가 시간과 돈을 써서 해결하는 게
이게 정말 맞나요?
내 부모님 땅을 물려받는데, 얼마 되는 않는 척박한 산 밑의 밭을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가져오는 것이 맞는지...
분명 저 뿐만이 아니라 측량 잘못된 논 밭과, 등기가 안된 부모님의 땅을 가진 분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닐텐데,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정했다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규가 그렇다라고 똑깥은 얘기만 하지 말고
다시 국회에 법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 까요?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 해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소유하시던 부동산이 부동산특별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몇 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이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증여세를 내고 제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부동산실명위반으로 과징금 납부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 부모님이 근검 절약으로 애써서 마련한 땅이라서
우리 땅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 어르신들도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도 계십니다.
서류에 동네 어르신 네 분의 싸인을 받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2005년에 중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제가 서울로 모셔와
8년 동안 아버지 병가를 치렀고, 201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부동산실명제라는 법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있었다면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세금을 내고 있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라도 부동산실명제를 하라고 지금 독촉장 보내듯이 했다면
갑자기 세금을 내지 않았을 텐데, 정말 황당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과장금이라며 채권압류까지 한다고 무서운 문자를 보내십니다.
제가 위반하지도 않은 부동산실명법으로 범법자가 된 기분입니다.
심지어 밭이 두 개인데, 측량을 잘못하여 친구네 집이랑 한 개로 되어있어서
그 집에서는 쓰지 않는 밭인데 가져오는 과정이 너무 귀찮아 그 밭까지 사라고 해서,
어릴적 이 밭을 가꾸느라 고생하신 엄마 생각이 나서 묶여 있는 그 밭을 매입 했는데,
그 밭 세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군청에서 잘못한 일을 다시 내 돈 들여 측량 해야 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증명하려면 내가 시간과 돈을 써서 해결하는 게
이게 정말 맞나요?
내 부모님 땅을 물려받는데, 얼마 되는 않는 척박한 산 밑의 밭을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가져오는 것이 맞는지...
분명 저 뿐만이 아니라 측량 잘못된 논 밭과, 등기가 안된 부모님의 땅을 가진 분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한 두 명이 아닐텐데,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정했다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규가 그렇다라고 똑깥은 얘기만 하지 말고
다시 국회에 법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 까요?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 해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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