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0.11.17 00:00
- 등록자
- 고지연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219
○주요내용
가. 제명을 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 설치 근거 법령을 수도법 제71조 및 동 시행령 제65조로 변경함(안 제1조)
다. 관계 조례(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시설분담금 감면 조항 삭제(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