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1.12.06 00:00
- 등록자
- 송초영 / 보건소
- 조회수
- 939
장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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