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2.02.06 00:00
- 등록자
- 김영미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995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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