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2.06.21 00:00
- 등록자
- 김후순 / 건설과
- 조회수
- 991
첨부파일(1)
장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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