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2.07.05 00:00
- 등록자
- 신성윤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1144
1. 조 례 명 :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이전하여
합법적인 시설물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관람 및 운영시간(안 제6조, 제7조)
- 편백소금집, 생태건축체험장 운영 및 사용시간 삭제(규칙이전)
시설사용료, 입장료, 위탁관리 등(안 제7조, 제8조, 제15조)
- 사용료,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에 관한 별표 및 별지 삭제(규칙이전)
사용의 예약 및 반환, 입장료 등의 면제(안 제11조, 제8조의 1)
- 생태건축체험장 사용료 환불 및 입장료 면제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
시행규칙관련 조항 신설(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