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3.26 00:00
- 등록자
- 노영금 / 총무과
- 조회수
- 1455
첨부파일(1)
1.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기타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3. 26 ~ 4. 16(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