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1.03 00:00
- 등록자
- 안다혜 / 061-860-5524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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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