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2.07 00:00
- 등록자
- 주소정 / 061-860-5824주민복지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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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22-995호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 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