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8.03 00:00
- 등록자
- 고융희 / 061-860-6201재난안전과
- 조회수
- 1413
「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8. 3. ~ 2023. 8. 23.(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